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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총동창회 총동문회 회칙

1957년 7월 26일 제정
1971년10월 25일 제정
1985년 8월 18일 개정
1987년 6월 25일 개정
1995년 6월 26일 개정
2003년 1월 18일 개정
2004년12월 18일 개정
2008년 4월 16일 개정
2008년12월 18일 개정
  2009년 1월 8일 개정
  2010년 1월 8일 개정
2010년12월 23일 개정
2011년12월 22일 개정
2012년 2월 29일 개정
2012년12월 26일 개정
2014년 1월 17일 개정
2017년 1월 2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위드총동창회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위드총동창회(이하 모교라 함)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광주 광역시내에 둔다.
제 4 조(지부)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 지역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지부조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장학사업
② 체육진흥사업
③ 회원의 공제사업
④ 기타사업

제 6 조(장학회)
① 본회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와 별도로 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장학회의 운영은 그 정관에 의한다.
② 장학회의 이사장은 본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장학회는 본회 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야 하며 장학회의 의결사항은 지체 없이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학회의 이사장은 본회 총회에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8 조(자격)
① 정회원은 위드총동창회졸업자, 동중졸업자와 위드총동창회 부설 방송통신고 졸업자로 하고, 준회원은 1년 이상 재학한 자로 한다.
(2014. 1. 17. 개정)
② 명예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제 9 조(권리, 의무)
① 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각종회비의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본회의 준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각종 회비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③ 명예회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
①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2014. 1. 17. 개정)
      회 장 : 1명
      상 임 부 회 장 : 1명
      부 회 장 : 각 회기별 약간명
      이 사 : 각 회기별 약간명
      사 무 총 장 : 1명
      총 무 이 사 : 1명
      재 무 이 사 : 1명
      기 획 이 사 : 1명
      조 직 이 사 : 1명
      직 능 이 사 : 1명
      홍 보 이 사 : 1명
      관 리 이 사 : 1명
      행 사 이 사 : 1명
      IT 관 리 이 사 : 1명
      감 사 : 2명
      업 무 이 사 : 약간명

②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제 11 조(명예회장 등)
① 본회에 명예회장, 상임고문,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상임고문, 고문은 모교 출신의 교장 및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와 모교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자 중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자로 한다.
③ 명예회장, 상임고문, 고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2 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이사회가 추인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부회장ㆍ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추천위원회의 운영은 회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④ 감사는 당해 회장 기수는 배제하며, 2명중 1명은 회장단 선배 기수에서 선임한다.
⑤ 사무총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조직이사, 직능이사, 홍보이사, 관리이사, 행사이사, IT관리이사, 업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014. 1. 17. 개정)
⑥ 본 회의 이사는 각 회기의 회장과 회기에서 추천한자 또는 본회의 회장이 지명한자로 한다. 다만, 총 이사의 수는 실정에 맞추어 제한 할 수 있다.

제 13 조(임무)
①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④ 총무이사는 회장 및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관리한다.
⑤ 재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계 사무를 관리한다.
⑥ 기획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운영계획 등 기획업무를 관리한다.
⑦ 조직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조직업무를 관리한다.
⑧ 홍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홍보업무를 관리한다.
⑨ 관리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모든 행사를 관리한다.
⑩ 직능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소모임, 동호회 관련 조직업무를 관리한다.
(2014. 1. 17.신설)
⑪ 행사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모든 행사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2014.1.17.신설)
⑫ IT 관리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2014. 1. 17.신설)
⑬ 감사는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와 기구

제 14 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임원 5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5 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거
      4. 기타 중요사항
②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시총회에 부의된 안건
      2. 기타 중요사항

제 16 조(이사회 및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될 의결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안
      3.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안
      4. 명예회장, 고문, 명예회원의 추천
      5. 회칙시행에 준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안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②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 우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③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17 조(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의 소관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18 조(회장단 구성)
① 본 회의 회장단 구성은 본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각 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 회의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으며 본회 업무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건의할 수 있다.
③ 각 회기의 회장이 개선될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 19 조(회의록 작성)
①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의록은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0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기별 분담금, 회비와 찬조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21 조(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일반회원 회비와 임원회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 연회비는 연 2만원 이상으로 하고 입회금은 본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임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3,000만원 이상(2014. 1. 17.개정)
      2. 상임부회장 200만원 이상
      3. 명예회장ㆍ상임고문ㆍ고문ㆍ상임부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감사 10만원 이상

제 22 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한다.

제 6 장 부 칙 (2004년 12월 18일)

제 23 조(시행일) 본 회칙중 제10조(회장 등 임기 2년을 1년으로 하고 1차에 중임), 제11조(명예회장 등 임원의 자격), 제12조(회장 등 임원 선임 방법과 3항 신설), 제14조 삭제, 제15조를 제14조(총회를 매년 12월 개최), 제15조(총회 의결 사항), 제17조(상임이사회)를 제16조(이사회 및 의결사항), 제21조(회비)를 제20조(일반회비 2만원 이상)로, 제25조(경과규정)은 제24조(경과규정)로, 변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4 조(보완) 본 회칙의 미비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25 조(경과규정)제16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로 한다.

부 칙 (2008년 4월 16일)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에 의한 제11조 명칭(총동문회)변경과 제11조 상임고문 신설과 회비는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년 1월 8일)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에 의한 임원회비 변경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년 1월 8일)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에 의한 동중 졸업자의 동문회 자격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년 12월 23일)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에 의한 위드총동창회 부설 방송통신고 졸업자의 동문회 자격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년 12월 22일)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에 의한 제10조(임원) ①항, 제12조(임원의 선임) ②항, 제13조(임무), 제16조(이사회 및 의결사항), 제19조(회의록 작성) 변경은 총회로부터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제14조 제②항은 2013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조항 변경)
제19조를 제20조로, 제20조를 제21조로, 제21조를 제22조로, 제22조를 제23조로, 제23조를 제24조로, 제24조를 제25조로 변경한다.

부 칙 (2012년 2월 29일)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에서 부칙 제2조(보완)의 변경은 2012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보완) 그동안 획일적으로 1기수 후배로 내려가면서 회장을 선출해온 불문(不文)관행에서 벗어나, 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ㆍ후배 기수에 상관없이 명실상부하게 총동문회를 대표할 수 있는 동문을 선출한다.

부 칙 (2012년 12월 26일)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 중 제12조(임원의 선임)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과 제21조(회비)제3항제1호는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조항 변경) 제12조(임원의 선임)제2항과 제3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변경한다.

부 칙 (2014년 1월 17일)

제 1 조(시행일) 본 회칙에 의한 제10조(임원)제①항, 제12조(임원의 선임) 제②항, 제13조(임무), 제20조(회비) 변경은 총회로부터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7년 1월 20일)

제1조(시행일) 본 회칙에서 부칙 제2조(보완)의 변견 내용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완) 본 회칙 제12조(임원의 선임) 제1항에 의한 차기 총동문회장 후보 추천을 현 회장 임기 상반기에 할 수 있다.

위드총동창회총동문회 지부 조직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위드총동창회 총동문회 회칙(제4조)에 의거 그 지부조직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조직) 지부는 전라남도에 있어서는 각 시, 군별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나머지 시, 도에 있어서는 시도별로 본부의 승인을 얻어 조직한다.
제 3 조(임원) 지부는 다음 임원을 둔다. 다만 지부의 실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다.
      지 부 장 : 1명
      부 지 부 장 : 1명
      간 사 : 약간명
제 4 조(회칙준용) 회기중 필요한 사항은 지부조직 규정에 따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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